“국회의 북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는 위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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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측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국회가 재단 임원 추천을 마무리 짓지 않아서인데요. 이에 대해 남한의 한 북한 인권 단체는 "국회가 법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북한 인권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8일 "남측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변'은 국회 일부 정당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진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이 늦어지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남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 법령에 분명히 국회가 (재단의 임원진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현재 국회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이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변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재단 설립을 지연시킨 국회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우 사무총장은 "남한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지연시킨 일부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변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18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회의 재단 임원 추천 지체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에 따라 180일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남측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재정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