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책임자 처벌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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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주민의 인권 증진을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일 한국 국회에서 12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가장 심각한 국제적 인권 범죄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안했던 법안들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여당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를 다룬 조항과 관련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과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막판까지 조율되지 않아 또 다시 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인권과 평화정착에 관한 방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법안이 다시 논의된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반드시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 대표 :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응당 수사권과 형사소추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가 북한인권 침해사례들을 기록∙수집∙보존할 때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를 인지할 때, 그 때 북한인권 침해가 억제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 대표는 남북한 관계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조사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처벌해야 할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의 관할 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 대표는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의 정치 폭력과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추후 형사소추의 증거를 수집, 기록하기 위한 중앙기록보존소가 서독의 잘츠기터(Salzgitter)에 설립된 것이 동독에서의 인권 유린 억제 효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소가 수집∙기록한 인권침해 사례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해 보존한다는 여야 ‘절충안’은 향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기소할 때 ‘증거’로 사용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인 대표는 3일 오후 서울의 프레스센터의 ‘실효성’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