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의 마야 코치얀치크(Maja Kocijancic)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29일 북한이 동해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국제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코치얀치크 대변인 :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조건없이 완전하게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의 납치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일 해양선언, 6자회담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발사체 발사가 비행과 안전수칙을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 30일 열린 국무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동해안에 발사체를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없이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 :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이날 한국측에 상호 군사비방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함한 ‘특별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일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는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