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13 연례 종교자유 평가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이번에 발표된 연례 종교자유 평가보고서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장명화: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만들어진 미국 정부의 독립적 자문기구인데요, 백악관과 상원, 하원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는 9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각기 2년으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3명의 로마 가톨릭교도와 힌두교, 유대교, 몰몬교, 회교도 각각 1명 그리고 개신교도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전 세계 종교자유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종교탄압국을 지정합니다.
양윤정: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장명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우려대상국이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올해 위원회가 지정한 특별우려대상국에는 북한 외에도 버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베트남 등 14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8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윤정: 북한이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장명화: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북한이 전 세계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지도부 교체 이후에도 인권이나 종교적 자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위원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김정은 집권 후에 호전적 행동과 도발적 성향이 매우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폭력적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양윤정: 그렇군요.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장명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가장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수용소에는 불법 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람들이 다수 수감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난민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은밀한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체포와 고문, 처형까지도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특히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종교서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수감도 자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부가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종교 활동은 금지돼 있고, 승인을 받은 종교 활동도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윤정: 보고서는 이런 심각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까?
장명화: 네. 우선,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자유 사안을 의무적으로 다루고,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내 정보흐름의 활성화와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못하도록 압박과 설득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우상화가 계속되는 한 인권이나 종교자유의 극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에, 해외 지원의 초점을 장학금과 지도자 교육을 통한 탈북자 사회 내 잠재적 전문가와 지도자 그룹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자국의 종교 자유 현황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장명화: 모든 주민들이 완전한 종교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의 68조 전문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이용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단서를 유엔에 보고할 때는 밝히지 않고 있어 마치 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사실, 북한에는 여러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명화: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소속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종교 활동과 함께 대남, 대미 선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입니다. 조선불교도연맹, 천도교청우회,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정교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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