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일주일 정도 서울에 체류하며 북한인권 단체 활동가들과 최근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들, 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간 활동 결과를 전세계 시민들과 언론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가장 중심 내용은 북한이 인권대화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평화를 향한 과정에 인권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방한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북미 그리고 한미 두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과 미북 공동합의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었고 해결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한인권 의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관은 “남북 양측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남북한의 신념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평화의 과정을 현재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더욱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고관은 인권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신념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보여주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북한이 고립의 시기를 끝내고 신뢰할만한 유엔 회원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체계 속에서 온전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번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의 향유야 말로 정확하게 번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당한 인건비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노동 할 권리나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인간다운 생활 조건을 갖출 권리 등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속하는 인권입니다. 이는 유엔 회원국가의 주민들이 다 누려야 하는 인권이고 북한주민들도 당연히 향유하는 것이 남북한 두 정상이 합의한 번영의 의미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유엔이 정한 전문가로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제를 대화의 탁자에 올리려는 노력은 평화에 방해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며 그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유엔의 회원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이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와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 상황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인 의제로 치부하는 잘못된 생각때문에 북한당국은 유엔의 특별보고관인 본인과 어떤 협력이나 대화도 차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엔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고 철저히 인권의 가치에 기초를 둔 접근을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북한당국은 정상적인 인권대화는 거절하면서 노동신문 같은 북한당국이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신문이나 ‘우리민족끼리'처럼 외국인들에게 정치 선전선동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남한과 미국을 비방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11일자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 목소리를 ‘구태의연한 인권 모략 소동’이라며 “대조선 인권 모략 소동은 조미 대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있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라는 것을 걸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략적인 인권도발 소동이 북남관계에 해독적인 후과를 미친다”며 남한 당국자들과 여론의 북한인권에 대한 주장이 위축되도록 일종의 위협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평화를 위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북한당국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모든 인권논의가 정치화 됐다며 후과 운운하며 국제사회를 겁 줄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능한 인권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입과 귀를 막고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고문, 처형 등 가장 전근대적인 인권유린은 더이상 자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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