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최근 자신과의 면담에서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 3박 4일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특히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총 1시간 10여 분 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 리 씨(26)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집을 장만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물으며 한국 귀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리 씨가 턱에 총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상태로, 한국에 가면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리 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한국에 갈 생각”이라며 “80%는 결심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4일 기자회견에 나선 유 의원의 발언과 북한군 포로 리 씨의 음성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내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귀순을 80% 결심했다고 했었던 리 씨의 경우, 이제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결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 포로 리 씨] 나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북한군 포로 백 씨 “한국 귀순, 좀 더 생각해봐야”
유 의원은 또 다른 포로인 백 씨(21)는 한국 귀순에 대한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도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에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이 4일 공개한 북한군 포로 백 씨의 음성입니다.
[북한군 포로 백 씨]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들과의 면담에서 파병 북한군의 피해 상황과 북한 당국이 생포 전 자결할 것을 강요하는지 등을 함께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리 씨는 “전투할 당시 마지막 전투단이었고 선행한 전투단들이 모두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었다”며 “전투 상황을 놓고 보면 북한군 피해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또 생포 이전 자결을 강요받는지에 대해 백 씨는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없다”며 “적에게 붙잡히면 조국에 대한 배반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 씨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히게 될 상황에서 자폭을 택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고 자신 또한 부상 당해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면담이 직접 우크라이나 당국에 요청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한국 외교당국을 향해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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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의사 확인되면 수용”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유 의사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 통일부는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 1월 1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과의 포로 교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월 18일 페트로 야첸코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는 전쟁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입장 변화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냐크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 종료시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송환 시 본국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