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이 지난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고립 장기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국경을 봉쇄한 지 5년이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립 장기화, 북한 내 국제적 감시(international monitoring)의 부재, 정보 교류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북한이 최근 수년간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노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더욱 억압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법률에는 사형 조항 그리고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 재도입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여성 11명이 지난해 8월 공개재판을 당했고 이 중 2명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처형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 북한 당국에 정보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더해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에 보고는 하고 있지만 유엔 직원들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아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인도, 폴란드, 스웨덴 등 출신 외교 사절들이 지난해 하반기 일부 평양으로 복귀한 바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인도지원, 개발협력 관련 단체들의 국제 직원들은 여전히 북한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제한되고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모든 포로, 국제법 따라 보호받아야”
![생포된 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https://www.rfa.org/resizer/v2/RSKTKKX3BOHZT7OZ47576RMFE4.png?auth=a05107eacae6f2964fcade270639eaf0ed3212240c9471dfabe4053c0b7eb272&width=800&height=521)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 상 의무적 군 복무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군인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조건은 인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군인은 포로가 되더라도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북한 군인이 개입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파급 효과를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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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몬 보고관은 지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강제로 북송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저는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Non-refoulement)’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이 박해,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기준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는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