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즉 UPR에 명시된 권고사항 중 정보접근에 대한 자유 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수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UPR 권고 중 143건 수용·144건 거부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5일자로 제출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Universal Periodical Review)에 대한 답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안 294건 가운데 약 절반인 143건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UPR이 모든 국가의 인권 상황을 평등하게 검토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지난해 11월 제 4차 정례 검토에 참여했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과 의견에 대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도 전했는데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제공]](https://www.rfa.org/resizer/v2/2SDZKM5C35F4RNL4KXP35R4DA4.jpg?auth=77aa4b5dd23cfe09802d3b8b2aebfd451d0924215de547452a778ad9d743b8ab&width=800&height=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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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검토 과정에서 UPR에 제시된 294개 권고사항과 관련해 적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허위 정보에 기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88개 권고를 즉각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206건 중 143건의 다수는 이미 법적·실질적으로 이행됐거나 향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될 예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권고안은 7건으로 보고서는 “이 중 CAT(고문방지협약) 비준과 같이 수용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돼 있으나, 권고를 제시한 국가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북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기타 요소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9년 북한 UPR에서 수락했던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비롯해 사형제 폐지, 성폭력의 범죄화 및 관련법 제정 등 총 56개 권고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언론·온라인 자유 권고안 수용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권고안 중 북한이 특히 노동권,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관련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국내외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 보장 등 노동권과 관련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법 보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 인터넷 및 국제 통신 접근 보장, 모든 유형의 미디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등에 대해서도 북한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분석관은 인터넷 접근과 같은 권고사항은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수월한 만큼 의외의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분석관] 인터넷 접근같은 경우엔 그걸 보장하지 않으면 훨씬 더 쉽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권고인데도 그런 걸 수용했다는 게 사실 놀랍기도 했고요.
신 분석관은 북한이 해당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번 UPR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근거로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는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수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 북한은 분명 인권 유린국입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세계 여론 앞에서, 국제 기구 앞에서, 국제 언론 앞에서 이러한 권고를 실행하는 척 하는거죠. 사실 국내에선 상황이 계속 열악하지만.
스칼라튜 회장은 북한 UPR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올바른 법률과 입법 절차, 법의 국내 적용과 수행에 대한 감시 등이 따라야 하는데 북한에선 어떠한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