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이 최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에 이러한 입장 표명을 촉구해온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를 계기로 한국과 유사 입장국들이 억류된 한국 선교사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의 이번 의견서 채택에 대해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유엔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유사 입장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억류 중인 선교사들을 국제법에 따라 즉각 석방할 것 등을 촉구하며 이를 6개월 이내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 12월 체포돼 지난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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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희석 법률분석관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억류 선교사 가족, 유엔에 직접 사건심의 부탁”

[기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서 체포된지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의 의견서가 채택됐습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은 구금 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어야만 심의를 거쳐 의견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진정서를 WGAD와 WGEID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WGAD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의 동의서가 누락된 것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 지원으로 작년 3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 씨가 제55차 인권이사회를 다녀오셨고 4월 최진영 씨와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WGAD 담당자들과 온라인 면담을 갖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사건 심의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덕분에 WGAD 의견서 채택까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을 추진해오셨나요?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먼저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를 도와드리면서 WGAD에 진정서를 넣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WGAD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MBC PD, 탈북 후 중국에서 보위원에게 잡혀온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납북된 파독광부 강중석 씨와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판단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세 선교사 분들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으려 했고 한국 통일부하고 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사입장국과 송환 노력에 박차 가해야”
[기자] WGAD 의견서 채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WGAD 의견서는 유엔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 의견서는 17쪽에 걸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 받았음을 확인하고 반인도범죄 해당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활용해서 시민사회와 한국, 그리고 다른 유사 입장국들이 유엔 결의와 성명,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송환 실현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자] WGAD 의견서 채택 추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WGAD에는 전 세계에서 진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WGAD 측도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진정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WGAD에 북한 관련 진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WGAD가 왜 이 사건을 다뤄야 하는지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 단체들이 WGAD에 사건 진정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인권결의안에 억류 선교사들의 이름 명시해야”

[기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일단 이번 WGAD 의견서 채택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북한 인권결의 결의안에 세 선교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석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조직하는 부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WGAD 위원이 올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이슈가 논의 되면 좋겠습니다. 또 유엔 밖에서도, 국내외 교계에서 세 선교사 분들의 석방을 위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 분들이 석방이 되면 이를 계기로 북한내 다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북한 내 기독교인과 정치범의 석방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