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주민통제로 탈북자 수 지속 감소”

앵커: 유엔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탈북자 수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196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47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감소의 원인으로 북한이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했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탈북자들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는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을 위한 외화벌이에 동원되었던 해외 파견 노동자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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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네바의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인권 단체들이 인권 개선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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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75명의 탈북자로부터 수집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 공개 처형을 통한 이념 통제 등 국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국제 인권단체나 감시 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처벌과 강제 실종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다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방문을 허용한 지 몇 주 만에 다시 국경을 닫은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