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입회 아래 북한군 포로의 의사를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 25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 리 씨(26)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이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포로 리 씨의 관련 발언입니다.
[북한군 포로 리 씨(2월 25일)] 나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김태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은 24일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가 한국 귀순을 희망할 경우, 제네바 제3협약 ‘포로에 대한 송환 의무’에 대한 예외가 국제법에 근거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제네바 제3협약 주석을 수정 보완하면서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ICRC 주석서’)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 부장은 “(귀순 의사 확인 시) 한국이 참관하는 경우에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전향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류경식당 집단탈북’을 ‘납치’로 왜곡한 전례가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국제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 제3조를 갖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송환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장은 “북한군 포로의 송환 의사 확인 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입회 아래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 의사를 검증하는 등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에 인도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을 주도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미국 등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엔 총회, 안보리, 인권이사회 등 북러 압박을 위한 모든 대안들에 대한 고민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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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포로 한국행 의사 확인되면 조속히 송환돼야”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 통일장관, 주한우크라대사에 ‘북한군 포로 송환’ 협조 요청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를 만나 북한군 포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1월 1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과의 포로 교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월 18일 페트로 야첸코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는 전쟁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당초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냐크 대변인이 2월 2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가 엿보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물밑 협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