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유엔에 북인권결의안 초안 제출

앵커: 유럽연합(EU)과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결의안은 북한에 국경과 기타 지역, 특히 민간인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에 상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의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자의적으로 구금한 이들 즉각 석방하라”

이에 더해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13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가 지난해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가 지난해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들의 석방을 이끌어내려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을 명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의 말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적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번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 의견서 채택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북한인권결의안에 세 선교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석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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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최초 참여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과 호주가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호주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펜홀더(penholder)로 이름을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초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종료 전에 채택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