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USAGM에 소송... 자금 확보 시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달 초 갑작스럽게 지급이 중단된 의회의 승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상대로, RFA에 대한 자금 지급 중단이 연방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RFA는 USAGM의 자금 지급 중단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민주주의 진흥 단체(Democracy Forward)와 법률사무소 먼거, 톨스 & 올슨(LLPMunger, Tolles & Olson LLP)이 RFA를 대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 팡 RFA 회장은 “RFA는 중국 공산당과 아시아의 다른 권위주의 정권의 선전에 맞서 목소리를 계속 내는 의회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그들(권위주의 정권)은 RFA의 자금 중단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법적인 보조금 종료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USAGM의 빅터 모랄레스 최고경영자(CEO) 대행, 카리 레이크 고문, 러셀 보트 미국 예산관리국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피고로 포함되었습니다.

RFA는 지난 15일 자금 중단 발표 이후, 대부분의 워싱턴 D.C. 본부 직원들을 무급휴직(furlough) 조치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후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USAGM의 비법적 부문을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레이크 고문은 “기관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장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 한국어 서비스 직원들이 2025년 3월 18일 워싱턴에 있는 자유아시아방송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Gemunu Amarasinghe/RFA)

“위험에 처한 기자들”

RFA는 1996년 의회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RFA는 북한,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언론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서 독립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매주 수백만 명에게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RFA가 ‘획기적인’ 보도를 다뤘다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COVID-19 사망자 은폐, 티베트 문화와 언어 지우기, 미얀마 내 내전 등을 다룬 RFA의 보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USAGM의 자금 지원 중단이 RFA의 운영을 사실상 종료시켰으며, 이는 RFA가 의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RFA의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며, 자금 중단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이 중단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FA는 미국 내 직원의 75% 정도인 200명 이상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93%의 국내외 프리랜서 기자들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비자 문제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으며, 그곳에서 구금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FA는 이번 소송을 통해 USAGM과 피고들이 의회에서 배정한 자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고, 보조금 종료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RFA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의회에서 배정된 3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RFA와 같은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언론 기관들의 자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은 자유유럽방송(RFE/RL)이 지난 18일 USAGM을 상대로 제기한 자금 지원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에디터 말콤 포스터, 매트 페닝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