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이산가족 법안’ 상원 외교위 통과

앵커: 지난달 발의된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이 2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상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미 119대 의회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제럴드 코넬리(민주당·버지니아),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당·뉴욕) 의원이 하원 측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미 국무장관에 향후 재미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에 대한 정보 수집과 준비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민주당·버지니아),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 상원의원이 동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미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헤어져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번 법안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며 “상원 전체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데 케인 의원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이 법안은 미국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고 북한 정권 하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가족들과 미국인들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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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이뤄져야 할 이산가족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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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발의된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이 2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지난 2월 12일 발의된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이 2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 의회 홈페이지)

“기한 있는 이산가족 상봉…시급히 이뤄져야”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스칼라튜 회장]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제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훌륭한 계획이며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 의회가 재미 동포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산가족 문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산가족 구성원들은 80대나 90대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시급한 인도주의적, 인권적 문제입니다.

‘이산가족등록법(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인들의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대면 또는 가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미국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전 미국 제118대 의회에서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2월 7일 발표한 해외 거주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응답자 10명 중 8명, 즉 80.7%는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 중 90%는 확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디터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