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러시아 파병 규탄 북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등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러 파병 북한군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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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이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문안을 추가해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오는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 확대 상호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