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회사 전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0년 1월 22일 한국 부산항을 거쳐 약 18톤의 북한산 바지락을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 원산지를 러시아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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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총 34차례에 걸쳐 북한산 바지락을 불법으로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습적인 범죄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해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량에 대한 집행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는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