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면허 택시기사 고용’ 돈주 처벌

앵커: 북한이 이달 들어 무면허 기사를 저임금에 고용해 택시를 운행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현금을 저축한 여성 돈주들이 택시 운전기사로 남성을 고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택시를 운행하던 여성 돈주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단속) 칼날이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성을 비롯한 지방도시에는 무면허 남성 운전사를 고용해 택시를 운행하는 여성 돈주들이 많다”며 “이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방정부 명의로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는 장거리 택시와 단거리 택시가 있습니다. 장거리 택시에 고용되는 운전기사의 일당은 보통 10만원(미화 5달러), 단거리 택시에 고용되는 운전기사의 일당은 내화 2만원(미화 1달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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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돈주 여성들이 무면허 운전사를 고용하는 건 면허증이 있는 운전사보다 절반 수준의 일당만 줘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벽마다 (평성) 역전 공터엔 택시 운전사로 고용되려는 남성들이 몰린다”며 “일부 무면허 운전사들이 먼저 일자리를 얻자 고용되지 못한 (면허가 있는) 운전사들이 불만을 품고 이 사실을 안전부에 신고하며 시작된 단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택시 주인과 무면허 운전사는 안전부 조사실에서 자백서를 쓰게 한다”며 “무면허 운전을 1개월 한 것이 조사에서 밝혀지면 운전사에게는 노동단련대 1개월, 여성 돈주에게는 (노동단련대) 6개월로 처벌 강도가 높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평양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퇴근 시간대에 평양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2016년 5월, 북한 평양에서 퇴근 시간대에 택시들이 평양역 앞에 줄지어 서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AP)

개인 택시 무상 몰수당하기도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요즘 은산군에서도 택시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사를 눅은(싼) 일당으로 고용하고 수익을 많이 남긴 택시 주인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시·군 인민위원회 택시사업소에 등록하고 택시 간판과 번호판을 받은 뒤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인민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주들이 무면허 기사를 저임금에 고용한 경우 벌어들인 실제 수익을 숨기고 수익금의 일부를 (인민위원회 택시사업소에) 적게 납부한 것을 사법당국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교통 안전원들은 도로를 달리는 택시를 무작위로 세운 뒤, 운전 면허증을 확인하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그 택시의 주인을 안전부로 호출해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택시를 두 대 이상 운행하며 1개월 이상 무면허 운전사를 고용한 업자는 택시 영업 허가를 중단시키고 노동단련대 6개월, (택시 두 대 이상의 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택시를 무상 몰수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택시 운전기사가 인기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기업소 화물차 운전사의 조수나 화주 등으로 일하는 남성들이 운전을 배운 뒤 무면허 상태로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