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이달부터 주민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인민반장에 대한 식량 배급을 정상화하고 일정 부분 처벌 관련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인민반은 평양의 경우 40세대, 지방도시는 30세대, 농촌의 경우 10~20세대 규모로 시, 군 인민위원회 행정조직 산하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데, 지난 3월 평양에서 제3차 인민반열성자회의(16-17)가 진행된 후 인민반장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에서 3차 인민반장열성자대회가 진행(3.16-17)된 이후 평성에서는 각 동 당조직에서 인민반장들을 집합시키고 대회에서 제시된 인민반장 역할에 대한 강연회가 이달 초 진행됐는데 그 이후 인민반장의 권한 강화 조치가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주민들과 밀착해 생활하면서 주민 일탈과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노력동원까지 조직해야 하는 인민반장에게 식량을 매달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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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민반장은 당국의 지시로 주민들을 무보수 농촌지원과 사회동원작업에 동원해야 하고 매달 내려오는 세부담 정책과제를 세대별 거두느라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하루 세끼 밥도 먹기 힘들어 주민 감시와 통제에 주력할 수 없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인민반장에 대드는 주민 처벌 권한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평양에서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가 진행(3.16-18)된 후 인민반장 대우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정주에서는 동 당비서가 주최하는 인민반장 회의에서 인민반장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당국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인민반장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조치는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인민반장들은 인민반 변소 관리권이 부여되어 변소 인분을 농촌에 팔아 식량을 해결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인민반장이 당에서 내려 보내는 세부담을 주민들에게 거두거나 무보수동원을 조직할 때 인민반장에게 대드는 주민에 대해서는 자료를 묶어 사법기관에 직접 보고해 처벌받도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전원회의(2023. 12.21)에서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하고 18년 만(2007년)에 인민반열성자대회를 개최하고 인민반장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식통은 “주민 행정 말단 조직인 인민반 책임자 인민반장들은 가정주부 여성이며, 장마당 장사로 사상사업에서 이탈하는 주민들도 대부분 여성주부들이어서 당국이 인민반장 역할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장마당여성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