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넘겨받기 위해 이들과 자국에 억류된 수천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의 맞교환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미국의 인권 변호사들은 북한군 포로의 자유송환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측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측에 넘겨주면, 러시아에 억류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를 돌려보내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민간 정책 연구소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포로 교환을 넘어 국제인도법과 전쟁포로의 인권이 함께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송환 과정에서도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제 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왔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증언, 북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
지난 5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북한군 포로 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의 장세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세율 사무총장: 포로 피해 가족들이 매일 같이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앞에 가서 진을 치고 현수막 걸고 피켓을 들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에 억류된 수천 명의 자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 의사 역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북한이 포로들의 한국행을 막으려는 이유도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자유사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게 될 경우 북한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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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법률회사 폴리 호그(Foley Hoag)의 토마스 바커 (Thomas Barker)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것은 반인도적 범죄가 될 것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거의 확실하게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으로 가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그들을 이곳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과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지원해 왔습니다.
북한인권개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재미 한인 진 박(Jin Park) 변호사도 북한군 포로들이 공개적으로 북한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제사회가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박 변호사: 우크라이나와 미국, 한국 모든 정부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포로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도 맞고 또 인도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