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국군포로 측이 4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국군포로 측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군포로 측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의 판결이 내려진지 4일 만입니다.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는 판단 이 두 가지 골자를 다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엄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논리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북한은 국가나 비법인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권리를 갖는 만큼 북한 정부가 저작권 사용료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엄태섭 변호사: 중앙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판결에서는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했는데 (서울동부지법은) 북한은 비법인사단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투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공영방송)과 다르게 분리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북한 정권에서 (저작권)권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다른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구충서 변호사는 경문협 산하의 남북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일종의 단순 거래중개업자로 바라본 송 판사의 판단도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권 사업은 국가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국가기관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바로 북한의 저작권 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구충서 변호사: 추심금 판결에서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단순히 북한의 원저작권자와 경문협, 또는 남한 사용권자 사이를 중계하는 기관이라는 식으로 판결했는데 전혀 틀린 거죠. 북한 저작권법에 저작권 사업은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중계냐는 말이죠.
이와 함께 구 변호사는 “송 판사가 본인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고측에서 주장하지 않은 논리들을 끌어다 붙였다”며 “이는 변론주의 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론주의란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에 대한 책임을 소송 당사자에게 맡기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의 정수한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국군 포로 한 씨와 노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항소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을 훨씬 더 지나셨잖아요. 그분들이 생존해계실 때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져서 보상도 받고 명예회복도 되길 바라는 것이죠.
국군포로 한 씨는 현재 만 87세로 폐암 진단 후 치료 중이며 노 씨는 만 94세로 초기 치매증상이 있습니다.
국군포로 측은 오는 2월 중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