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5일 북한과 같이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일조하는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일조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으며 이러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신매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27일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권문제가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 아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위해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등을 비준하고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고 “탈북민 여성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근절의 필요성을 연례적으로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보고서에서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와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 열악한 인권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7월 공개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 등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인신매매하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탈북한 일부 북한 주민들은 중국 체류가 길어지며 같은 처지의 북한 주민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 거래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누구에게 팔려가는지 모른 채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뿐 아니라 “장시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데 비해 국가계획분 명목으로 과도한 상납 금액이 부과돼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북한 인신매매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 장관은 임시 정착시설 지원 등 재외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며 탈북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반 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이라는 의미의 3등급(Tier 3)국가로 분류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이유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