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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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오물 풍선 등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을 지속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은 이에 따른 부속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합의가 6년 만에 그 효력을 잃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이 북한에 통보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이 날부터 합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4일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 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 동안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군의 군사 대비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한 뒤 발표한 입장에서 “그 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한국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5km 이내에서 이뤄지는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는 설명입니다.

해상에선 그 동안 사용이 중단됐던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에서도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경우 군사합의가 유지됐던 기간에는 자주포 사격 훈련을 위해 육상으로 포를 이동시켰는데, 이제는 현지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선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대북 확성기)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정비 및 유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즉각 운용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엔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많은 합의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며 “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면 그것이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