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인권 인물정보 5만명 돌파…“인권 조사 이어갈 것”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들.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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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북한 인권 기록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누적해 온 인물정보가 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하나원 입소자들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 인권 기록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일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인물정보가 5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NKDB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11월 1일까지 단체가 축적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인물정보는 5만 3건 입니다. 이 같은 인물정보는 북한 인권 피해자와 가해자, 증언자 및 득문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NKDB가 1일까지 조사, 누적한 사건 기록도 7만 9764건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NKDB가 발간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반영된 인물정보는 4만 8822건, 그리고 사건 기록은 7만 8798건입니다. 인물정보는 1181건이, 사건기록은 966건이 추가된 셈입니다.

NKDB는 한국 통일부에 의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의 주요 통로였던 하나원 입소자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새롭게 정착한 탈북민들을 수소문해 최신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장: 최근 입국한 탈북민 중 대다수가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 있거나 동향인 지인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스노우볼 샘플링으로 대상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입소자들에 대한 조사 당시보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인물 정보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도 곧 8만 건을 돌파할 예정"이라며 "NKDB는 조만간 인물정보와 사건 기록을 포함해 13만 건의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에서 NKDB는 방대한 북한 인권 침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기록, 보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누적된 자료의 양은 NKDB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통일부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물정보(인명 기록 카드) 4500여 건, 북한 인권 침해사건(실태조사 진술 조서) 2000여 건을 생산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축적해 온 북한 인권 침해 관련 기록을 백서나 보고서 형태 등으로 가공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한국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자료에는 수시로 최신 정보가 반영되고 또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출신인 최기식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하나원 입소자들에 대한 조사를 민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기식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북한 인권 침해 조사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진행돼 왔던 활동이고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법무부, NKDB, 통일연구원 이런 곳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조사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어 최 소장은 "시기가 무르익으면 민관이 축적해 놓은 북한인권 관련 기록들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NKDB는 지난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면서 단체는 통일부로부터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조사 규모가 1년에 1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NKDB는 이후 2020년 들어 조사 규모를 추가로 30% 줄이라는 통일부의 요구에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나원 조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하나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법정 조사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