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북 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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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 힘 소속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조태용 의원은 지난 5일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 야당 소속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의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서 해야 하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권의 선진국으로서 해야 하는 옳은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조 의원은 “아직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며 오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공동 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해인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하고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21일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결의안을) 급히 준비해서 주말에 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문제를 재고하도록 강하게 촉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고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인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북한 사법체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이와 함께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바 있지만 유엔 회원국 전체 뜻을 모으는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한국 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원래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진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유엔 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북한에게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는 최소 5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 당국의 탈북 감시 강화로 귀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피해국으로서 당연히 그것(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안해왔기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환기시키면서 국제적으로도 북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이번달 중순 제3위원회에서 처리된 이후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