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019년 11월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할 것을 북한에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8일 한국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 송환 2주년을 맞아 추방된 북한 선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북한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내 법률 전문가인 엄태섭 변호사, 류제화 변호사와 공동으로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 허용, 두 선원의 생명권 등 자유권규약 상 기본적 인권 보장 등을 북한에 권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요청도 담겼습니다. 두 선원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북한과 교섭하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또 두 선원의 실명 등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 또는 그 가족에게 사죄할 것, 이들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독립된 조사를 진행할 것, 이들의 생명권 등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법률 규정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취조 기간과 조건, 그리고 48시간 이내 법관 대면, 구금의 정기적 사법심사, 무죄 추정 원칙, 변호사 선임권, 강제송환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탈북 선원의 강제 추방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진정을 각하한 지난해 결정을 재고하고 이 사건에 대한 독립된 조사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추방된 선원 2명의 생사를 확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한국 검찰 등은 여전히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한국 법률 상 한국 국민임에도 한국 정부가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탈북자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의로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오징어잡이 북한 선원 2명의 두 눈을 가려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석우 이사장도 당시 한국 정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두 선원이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민들이 북한 군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군인에게 잡혀 북송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회장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현 정부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