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중단된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지난 11월부터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 '표적 사무검사'가 재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11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동지회와 함께일하는사람들에 전화를 통해 사무검사를 재개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동지회와 함께일하는사람들 측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주 통일부로부터 전화로 사무검사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지난 11월부터 재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비루스 확산으로 인해 사무검사를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신형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면서 사무검사가 재개됐다는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 소관 법인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소통 및 자문을 통한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검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따라 연내에 사무검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통일부 허가 법인 433개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 운영상황 평가를 토대로 총 109개 민간 법인을 선정, 지난해 8월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58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통일부의 사무검사 재개 통보에 대해 탈북자동지회와 함께일하는사람들 측은 ‘표적 사무검사’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해 진행된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통일부가 어떤 기준으로 400여 개의 단체 가운데 109개의 사무검사 대상 단체를 선별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표적 사무검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간의 법인운영 상황 평가가 사무검사의 근거라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관련 조치와 절차가 즉각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사무검사를 왜 지금 진행합니까. 사무검사 선정 단체들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표적 삼아서 단체를 압박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통일 정책 등 관련 방향에 대해 반대하거나 투쟁하는 단체들이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어 서 국장은 “사무검사 선정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도 문제”라며 “만약 통일부가 소관 단체 400여 개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사무검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신형 변이 비루스인 오미크론의 발생 및 한국 내 신형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사무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지난해 신형 코로나 확산으로 사무검사를 중단한 바 있어 현 시점에선 이를 재개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영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현재는 오미크론 문제,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어서 됩니까? 방역당국과 의논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뜸해질 때 슬그머니 기습적으로 사무검사를 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규탄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통일부의 이 같은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 30여 개는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를 결성해 통일부와의 공개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에 한국 통일부는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공대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이미 사무검사를 실시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원제도 안내, 법인 운영관련 실무교육, 운영상 애로 사항 청취 및 의견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실시했다”며 “향후 설명회, 면담 등 법인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인을 설득해 해당 법인이 자발적으로 사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사무검사 등에 나선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차원의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