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시민연합 “재일교포 북송 책임규명, 북결의안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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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GEID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실종된 재일교포 북송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강제실종의 한 부분으로써 현황 설명 차원에서 다뤄졌을 뿐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움직임은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연합 측의 설명입니다.

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WGEID의 이번 입장은 2014년 COI 보고서에서 북송사업 문제가 다뤄진 이후 유엔이 처음으로 언급한 책임규명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해서 그동안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등의 활동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민연합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재일교포의 북송사업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및 책임규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국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WGEID 위원들과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 및 그 가족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 재일교포로 북송됐다가 탈북한 피해자, 북송자의 가족인 재일교포들이 WGEID 위원들에게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 WGEID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설명을 듣고 놀라면서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해 몰랐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연합은 지난해와 올해 취합하고 정리한 재일교포 북송사업 관련 진정서 10건을 WGEID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연합은 2022년에도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추가로 유엔 WGEID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송사업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내년 1월에는 지난해 11월 영문으로 발간된 ‘지상낙원으로 간 그들은 어디에 – 기만적 북송사업과 강제실종’ 연구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북송 사업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송사업이 노예화, 강제이주, 박해, 구금 및 강제실종으로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도 북송사업의 진실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COI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 개시돼 1984년 종료됐습니다. 당시 북한으로 건너간 9만 명 이상의 재일교포와 그들의 배우자 등 가족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