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제정 1년…“대북정보 유입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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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 내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가운데 한국 내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벌여왔던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3월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대북정보 유입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에 저촉된 사안을 검찰로 송치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3건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반발해 지난 4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에 한국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선교용품이 담겨 있는 대북전단이, 지난 10월에는 서해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성경책, 1달러 지폐 등이 담긴 페트병이 발견되면서 한국 경찰이 이 2건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한국 경찰은 과거 한국 내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벌인 활동가들이 페트병이 발견된 장소 인근으로 관광을 갔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활동가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과 대북페트병의 특성상 현장 검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수사가 진해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이뤄졌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이 당시 낸 헌법소원은 지난 1월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본회의에 회부돼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1년에 3000여 건 정도의 사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은 내년 3국을 통한 정보유입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 지금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선 이를 못하니까요. 3국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많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북한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를 통해 쌀, USB 등을 페트병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온 박정오 큰샘 대표도 상황이 개선되길 기다리며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정보, 쌀 이런 것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자체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보내는 건 날짜만 잘 잡아서 보내면 됩니다.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북전단 자체가 불법이 되면서 마련해 놓은 대북풍선 관련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북풍선을 살포하는 활동가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없이도 부절적하고 공개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시킬 법적 근거가 이미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