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한에서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정 해체가 빈번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법적장치가 미흡해 일부 어린이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25일 “최근 장사로 생계를 해결하는 시장경제가 일상화 되면서 등장한 사회문제는 부부가 이혼해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라며 “중년보다 30대 젊은 층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해체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돈주로 알려진 한 30대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불륜을 의심받아 폭력을 당하고 다음날 재판소에 이혼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재판소에서는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이혼을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여성은 법도 믿을 게 못 된다며 세 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출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시장이 잘 발달된 도시의 여성들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면서 지금까지 가부장제 문화로 억눌려 살았던 분노를 이혼이나 가출로 표출하고 있다”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체로 여성들이 양육권을 맡게 되지만 돈벌이를 못하는 남편들이 양육비를 대주지 않아 여성들은 남편에게 자식을 보내게 되고 양육 능력이 없는 남편들은 결국 자녀들을 길거리 방랑아로 방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장사에 못 나가는 남자들의 위상은 내려가고 여자들이 득세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남자들을 배급도 없는 국영공장에 얽매여 놓으니 가정에서 남자들은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조선에서도 성문화 개방 풍조가 만연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도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조선의 이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우리나라도 가족법이 여러 번 개정되어 부부가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사유가 정당한지 밝히고 이혼 후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 하는 등 법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만 법 규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어 법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일부 이혼 부부의 어린 자녀들만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