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로보장 대상자에 조직생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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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이 예외없이 평생 동안 일정한 조직에 몸담고 각종 행사와 조직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연로보장 대상자들에게 조직생활을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연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면 의무노동 연한을 마치고 연로보장 대상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보장자라 해도 각종 조직생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해왔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소식통은 “모든 주민들은 당원인 경우 ‘당 생활 총화’, 기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직맹 (직업동맹) 생활총화’, 농민들의 경우는 ‘농맹 (농업동맹) 생활총화’, 일반 여성들의 겨우 ‘여맹(여성동맹) 생활총화’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로보장 대상자에 대한 각 직맹 별 생활총화를 면제해 주기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연로보장이 되면 법에 따라 식량배급과 연금 등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한 지 오래 되었다”면서 “연로보장자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각 직맹 별 생활총화에 참석해 한 나절을 보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연로보장 대상자에게 조직생활을 면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생계대책이 없는 연로보장자들이 그나마 생활총화 참석을 면제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노동)당원이 연로보장 대상이 될 경우 ‘명예당원’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사실상 출당 된 것과 다름 없는 허울뿐인 호칭”이라며 “명예당원이 당 생활총화를 면제 받는 것은 출당조치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가분하다는 느낌보다는 서운한 감정이 앞서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연로보장 대상자들은 각종 생활총화는 면제를 받지만 당국이 주도하는 군중집회 같은 동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연로보장 대상자가 된 노인들 중 여성들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는 등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남성들은 소일거리가 마땅치 않아 자식들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궁색한 처지로 내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직업별 생활총화는 해외에 파견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외교관을 비롯해 무역일꾼, 노동자, 식당 종업원들도 예외없이 매주 토요일 마다 생활 총화와 정치학습 등의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