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국가기관의 밀무역을 승인하면서 ‘국가밀무역계약서’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밀무역계약서’는 밀수에 개입하고 있는 평양(중앙) 국가보위성의 공식문건으로 그동안 의혹에 휩싸였던 북-중 세관을 통한 국가차원의 밀수가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얼마 전 국경연선에서 국가밀무역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면서 “조-중 세관을 통해 밀무역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국가밀무역계약서’라는 서류를 바탕으로 밀수를 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리 기업소가 중국산 설비제품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금수품목이었다”면서 “하지만 기업소 지배인이 도 보위국에 수입제품의 운반을 주문한 뒤 해당 보위부 담당지도원이 중국측 대방과 연결해 밀반입이 성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국산 제품은 양강도 혜산시에 위치한 쌍두봉세관을 통해 들어왔다”면서 “현재 쌍두봉세관은 일반에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적인 통관업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밀무역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우리(북한)측 업체들이 금수품에 해당하는 중국산제품과 설비 등이 필요할 경우 국가보위성, 세관당국, 중국대방과의 합의하에 ‘국가밀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일단 업체측이 해당 제품의 구매자금과 정해진 운반비를 마련한 조건에서 ‘국가밀무역 계약서’가 발급되면 수입물품의 종류와 물량은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국가기관의 밀무역은 쌍두봉세관 외에도 양강도 내 다른 세관에서도 가능하다”면서 “물품이 들어오는 쌍두봉세관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불안한 마음에 수입제품의 조달 정형을 알아본 결과 혜산세관에서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주로 쌍두봉 세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의 우리측 세관을 통해 대북제재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량으로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면서 “평양에서 발행한 ‘국가밀무역계약서’만 있으면 우리(북한)측의 해산물과 가공품, 중국산 물품 등 어떤 품목이던 제한없이 밀수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 국가보위성의 ’국가밀무역계약서’는 신청해서 발행까지 보통 1달가량 걸리는데 사무실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많이 밀려 있었다”면서 “계약서는 수입제품의 와크(제품)번호를 발급받고 구매 가격과 단위당 운반비를 지불한 다음 주문업체의 책임자 수결을 마감으로 최종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신청한 물품은 국가보위부가 주관하여 지정 장소까지 책임지고 운반해주는 조건인데 보통 무게 1톤당 중국 돈 6천 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밖에도 중국에서 조-중 세관까지의 운반거리를 계산해 별도의 요금이 부가되는데 결과적으로 정상 가격의 두 배 정도의 밀수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