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급 외제차량이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탑승한 벤츠 리무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러나 “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재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8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용으로 북한에 유류를 반출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 정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지난해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질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인력들이 석유 정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며 경제적 가치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일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이어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어떠한 석유 정제품 반출이라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조의 구체적인 문구를 주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조는 ‘이전의 경우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으로, 임시 이전 또는 영구 이전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전 후 누구의 통제 하에 있는지도 구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단에서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한 것”이라며 “만약 제재를 어긴 것이라면 보고서에 적시됐을텐데 한국 정부의 위반 사항이 보고서에 기술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으로의 석유 정제품 반출과 관련해 “남북교류와 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