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불법 환적’ 의심 선박 억류 중…“미·안보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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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선박을 6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선박의 향후 처리 방향을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선박 ‘P’호의 처리 방향을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 보류 조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P호는 현재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 정부 당국이 P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선박에 안보리 결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미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대북제재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안보리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P호가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넨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와 관련된 근거를 확보해 P호를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P호는 지난해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해 선박 수리차 부산항으로 이동했다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억류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의 해경 등 관계기관 등을 인용해 P호가 지난 2017년 9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와 유선호에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P호 외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3척도 억류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탤런트 에이스호의 경우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 즉 빠나마 국적의 선박과 토고, 또고 국적의 선박 2척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파나마와 토고 국적의 선박 등 2척을 조사 중이지만 억류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 상태인 선박은 모두 4척”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나마, 토고 국적 선박들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선박들을 정식 억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선박 ‘루니스’호는 이날 오전 한국에 입항해 관계 당국의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니스호는 지난달 2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국적의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루니스호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 루니스호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중국해의 공해상, 대만 북쪽 약 300km 떨어진 지점의 해역에 머물렀습니다. 이 해역들은 모두 미국 재무부 등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장소입니다.

앞서 루니스호는 지난해 9~10월 사이에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