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핵무기금지조약 수용 촉구’ 결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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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하원에 북한 등 범지구적인 '핵무기 근절'을 목표로 둔 다자간 군축조약인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H.Res.1185)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제임스 맥거번(매사추세츠)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16일 얼 블루머나워(오리건) 민주당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미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의 목표와 조항을 수용하고 핵군축을 국가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둘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 군사위와 외교위 두 곳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먼저 “냉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절 미국과 러시아는 5만개 이상의 핵탄두를 폐기했지만, 이같은 무기 중 14,500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인류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러한 무기의 95%는 미국과 러시아의 손에 있고, 나머지는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북한, 파키스탄, 영국 등 다른 7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현 미국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연방 정부 및 의회의 지도부 관리들을 비롯해 미국 시민들에게 핵 전쟁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대규모 핵전쟁은 수억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치명적인 환경 피해와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 등 “핵보유국들 간의 상호 핵폐기를 위해 검증 가능한 합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해 1월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핵무기 관련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실(UNODA)에 따르면 핵무기금지조약에는 조약에는 지금까지 전세계 86개국이 서명하고 65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현 핵무기 보유국 9개국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맥거번 하원의원이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24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난민 정책’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