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세출위, 내년 국무∙국방 예산안 공개

미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미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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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2023 회계연도 미국의 국무 및 국방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S.4663)과 국무 예산안(S.4662)을 포함한 총 12개 분야의 세출 예산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미국의 새 회계연도 국방 세출 법안은 올 회계연도 수준보다 8.7% 증가한 약 8,500억 달러가, 국무 예산안은 15% 증가한 약 64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먼저 상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미국의 외교활동, 문화교류, 개발과 안보지원, 다자기구 참여 등과 관련한 국무 세출 법안은 예산을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 등 인권증진 활동에만 지출토록 했고, 북한에 대한 원조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대북방송 등에 관련한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내년 회계 연도 예산은 기존 예상보다 약4천4백만 달러 많은8억7,700만 달러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북방송 시간을 2022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출위는 또 국무 예산 중 최소 5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쓰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주와 난민 지원 예산’ 중 일부는 중국과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세출위 국무 예산안에는, 지난 6월 미국 백악관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한 정책을 의회 측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대인지뢰(APL)에 관한 미국의 정책 이행에 관하여, 미 국무장관은 법안이 제정된 후 120일 내로 국방장관과 상의하여 대인지뢰 제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해, 한국 방위에 필요한 대인지뢰의 수와 종류, 그리고 그러한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란 새로운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국방 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제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임무에 부수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의 국방 세출 예산안에는 앞서 하원 세출위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과는 달리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