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하원이 북한 등 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이 미 사법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벌이는 로비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어거스트 프플루거(August Pfluger)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제이슨 크로우(Jason Crow) 하원의원은 최근(18일) '미등록 적국의 대리인들'(unregistered agents of Foreign adversaries)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없도록 한 외국대행사등록법(FARA) 수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적국 대리인들이 등록 면제 조항의 허점을 악용해 외국 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유령 로비’(Ghost-lobbying)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90년 대 이후 처음으로 외국대행사등록법이 수정되는 것이라고 프플루거 의원은 전했습니다.
외국대행사등록법에 따르면 미국과 접촉해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에 이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활동 내용과 수입, 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비 활동에 대한 총 수입이 분기에 미화 3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절차가 면제 되는데, 적국 대리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미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프플루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적국으로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가 명시됐습니다.
크로우 의원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대행사등록법의 허점으로 너무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적들이 우리 민주주의 내에서 그림자처럼 활동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도록 허용했다”며 “프플루거 의원과 함께 이 제도의 허점을 막고 외국의 부패한 영향력을 종식시키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far too long,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s lobbyist loophole has allowed adversaries like Russia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operate in the shadows and spread misinformation within our democracy. I’m proud to work across the aisle with Representative Pfluger to close the loophole, end the corrupt influence of foreign adversaries, and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앞서 지난 달 20일 상원에도 공화당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이 등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에 등록돼 있는 외국 대리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북한 대리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미주 한인 주남훈(Chu, Nam Hoon)과 2004년 유라시아 산업개발 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Development in Euro Asia Limited), 2011년 미주 한인 박일우(Park, Il Woo)등 개인 2명과 기관 1곳을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주 씨는 북한 정부 산하 북한해외동포위원회와 함께 미국 내 한국인들과 북한 이산가족과의 상봉업무를 추진했으며, 박 씨는 미국 뉴욕에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대리인으로 등록해 활동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 산업개발연구소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북한 대리인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자격이 종료돼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등록한 외국 대리인은 2015년 이래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5일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와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의 통신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적국 통신 투명성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북한 등 해외 적국 정부가 1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발급한 허가나 면허, 기타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의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