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양보장법, 북 청년층 사상통제 어렵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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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청년층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와 대북 정보유입 단체들은 해당 법 제정이 해외 영상물과 사상, 기술에 익숙한 북한 청년층이 정권의 취약점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내달 2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해온 청년 사상 단속의 일환으로 장마당 세대, 즉 청년층에 대한 엄격한 사상통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최근 여러 차례 청년층이 외부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사상 교육을 강조했고, 김정은 총비서 역시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교양 문제를 '최중대사'라고 언급하며 옷차림과 머리 모양, 언행, 인간관계 등에 대한 통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새로운 법은 북한 주민들의 해외 영상물 소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일 뿐 실제 새로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청년층을 겨냥한데 대해 "젊은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더 노련해졌을 것"이라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등 최근 몇년 새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은 북한 주민들이 자국에 해외 영상물을 밀수하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법을 제정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대중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청년교양보장법은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든 겨냥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김정은 정권에 청년층이 취약점이라는 점을 암시한다"며 외부 정보의 유입과 경제난에 따른 밀수 등을 경험한 북한 청년층은 정권이 주입하는 이념과 가르침을 모두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외부 정보유입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을 통제하도록 돕는 이념적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Korea)의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 또한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정권이 외부 사상의 유입으로 현재 정체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리 목사: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른 사상들이 존재한다는 위협을 인지하고 이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폴리 목사는 이어 이처럼 엄격해진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는 해외 영상물 소비 뿐 아니라 기독교 등 종교적 사상을 가진 주민들에게도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에 음식과 약품, 성경책 등을 들여보내는 미국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의 웬디 라이트(Wendy Wright) 대표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자국의 체계가 실제로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믿었다면 북한 청년층이 다른 문화나 믿음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이러한 사상통제 노력은) 북한 청년들이 정권의 전체주의 대신 다른 믿음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들은 이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후 한국 물품과 녹화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