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19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최신 규정을 명시한 설명자료(fact sheet)를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설명서에는 북한,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이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에 나서 그곳에 구금됐다 결국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법안, 일명 '웜비어법'이 발효되는 18일에 이틀 앞서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이 법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 즉 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재무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 규정과 함께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형 코로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 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국내 신형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물품 부족을 우려해 지난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 간 정부의 허가 없이 개인보호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인공호흡기와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수술용 장갑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신형 코로나 구호 물품 발송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특정 물품들은 발송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연방재난관리청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NGO)에 제재 면제 라이선스, 즉 제재 면제 허가를 발급해 인도주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신형 코로나 진단 및 예방 물품, 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이 때 발생하는 세관 수수료나 공공시설 임대료, 북한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 등을 위한 금융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기존 대북제재법 내용인 유엔이나 그 관련 기관들이 수행하는 지원활동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 의복, 의약품과 위생 관련 물품, 식수 정화 물품 등에 대해 일반 제재면제 허가(General License)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비영리 목적의 송금액은 연 5,000달러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일반 제재면제에 속하지 않는 특별면제 허가(Specific Licensing) 요청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따라 사안별로 별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해온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무부 발표에 기존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정에서 더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새로운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지원단체들은 여전히 특별 제재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신형 코로나 상황 속 북한과 같이 의료환경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그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관련 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부가 이번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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