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던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3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창립에 관여한 영국 셰필드 대학교 사라 손 박사로부터 코로나19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잡니다.
기자: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의 침투를 막기 위해 외교관 등 외국인까지 한 달간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격리되었던 평양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온수도 나오지 않는 차가운 방에 격리됐다는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의해 더 심한 통제와 인권 유린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라 손 박사: 북한 당국이 코로나19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확실한 상황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 매체는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19가 국가적 위협이라며 무조건적인(unconditional) 통제와 강화된 단속에 나서고, 주민들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당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지나친 처벌도 우려됩니다.
기자: 보건과 방역체계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의심자에 대한 격리 등 이동의 자유 제약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사라 손 박사: 북한 보건성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에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방역조치를 위한 국경통제로 아직 제대로 전달은 되지 않았지만요. 영양 실조와 열악한 보건 환경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에게 지원품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성분제도 등으로 미뤄 판단할 때 이들보다는 평양의 엘리트에 감염 방지 용품이 우선적으로 배포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를 비롯한 유럽 내 코로나19확산으로 중단되었는데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보고관이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책임자 처벌 문제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라 손 박사: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real evidence)가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납북자와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미귀환자 11명의 문제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국 정부가 송환한 북한 어부 2명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비핵화와 인권 대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여성의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재개되면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사라 손 박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의 정보와 증거 수집 등 형사 처벌을 통한 정의 구현 준비활동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영국 셰필드 대학교 사라 손 박사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