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당국, 북 노동자들의 이동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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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당국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북한노동자들이 숙소를 벗어나 이동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코로나비루스 확산 방지대책의 하나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6일 “이번 주초 (중국)당국이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북조선 노동자들이 숙소를 벗어나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엄중한 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신종코로나비루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하나”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일반주민들에게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공안이 배치되어 불필요한 주민 유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이동금지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북조선 노동자들의 숙소 바깥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 중에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조선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 이들의 일시귀국도 중단되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지 않고 묵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조선의 국경봉쇄 조치로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한 북조선 노동자들 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국의 이번 지시를 반기고 있다”면서 “북조선 노동자 이동 금지 지시의 배경에는 체류기간을 넘긴 노동자들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당국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길(옌지)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춘절(구정)연휴기간(1월 25~2월 2일)이 끝나도록 신종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국은 춘절 휴무를 오는 2월 9일까지 연장했는데 휴무기간이 한 번 더 연장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북조선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외화벌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기업들은 휴무기간에도 북조선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태가 호전 되기를 기다리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10명 안팎의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식당, 사우나 등)들의 사정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소규모 업체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북조선 노동자들의 숙식을 책임지는 일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종코로나비루스 확산이 계속되자 단둥 등 변경도시에서는 식당 사우나 같은 밀폐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업소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도 오전 4시간만 열도록 하는가 하면 외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고속열차의 운행도 평상시보다 20%정도 감축 운행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