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한의사 “북, 코로나 막으려면 국제사회와 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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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논문 제목이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방안'인데 논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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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한의사 김지은 씨

김지은: 비상방역법은 북한에서 작년 8월 22일 발표를 했고요. (기존의 방역법과) 제일 다른 것은 '처벌'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상방역법은 59조부터 70조까지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강제노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지어 사형까지 처벌을 가한다고 해놨습니다. 특히 기존과 다른 것은 북한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 북한(당국)이 얼마나 여기에 촉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제정한 비상방역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김지은: 일단 비상방역법이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요. 단순히 이것이 안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코로나19문제는) 한 나라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부분은 별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국제사회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면서 안에서 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비교적 회복이 빠를텐데 그런건 없고 통제하는걸 기본으로 구성이 돼있다는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자: 현재 북한 국경도 폐쇄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비상방역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김지은: (주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법률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긴 어려워서 주민들의 삶이 어렵지만, 안에서 불만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경이) 열리면 안에서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견딜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북한이 언제 국경을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지은: 제가 북한에서 10년 정도 병원에 있다가 탈북을 했고 북한의 의료보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직접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보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염병 감염병 문제가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한반도의 미래,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협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탈북 한의사 김지은 씨와 함께 북한의 비상방역법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대담에 홍알벗 기자였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