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로나19 ‘격리대상’ 단속에 타격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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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로 인한 격리대상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도보안국 (기동)타격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격대원들은 불시검열을 통해 방역지시를 위반한 주민 20여명을 체포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요즘 양강도 도 보안국 타격대가 밤마다 인민반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을 벌인다"면서 "특히 요시찰명단에 등록된 격리대상자들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3일 밤 12시, 도 보안국 타격대 11명이 혜산역 주변 인민반 세대를 불시에 검열해 남녀 20여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은 출입문에 붙여놓은 '격리대상' 표시를 떼버리고 몰래 '대기숙박(숙박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주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체포된 주민들은 사법당국이 '격리대상'으로 지명한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무거울 것"이라면서 "서로간의 접촉을 피하라는 당의 코로나방역지침을 어긴 이들은 시범 겸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달 들어 코로나비루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인민반들이 자기집에서 대기숙박(숙박업)을 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문 앞에 '격리대상' 딱지를 붙였다"면서 "열이나 콧물, 기침증상이 없어도 자기 집을 대기숙박에 이용했으면 격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출입문에 마찌크(매직)로 '격리대상'이라고 써붙인 세대는 항상 표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격리대상 주민들은 인민반장이 수시로 확인하는데도 낮에는 '격리대상' 표시를 붙여놓고 밤이면 떼어내고 대기숙박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17일 "요즘 신형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겨 단속된 주민들이 보안국 대기실에 갇혀있다"면서 "도보안국 타격대가 야간에 진행한 불시 검열에서 남녀 20여명이 체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보안국 대기실에 구류된 주민들은 대기 숙박을 했거나 숙밥업소를 이용한 이들"이라며 "엄중한 방역시기에 손님을 숙박 집으로 안내하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매음 여성까지 소개하며 돈벌이를 한 사건이어서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에 붙잡힌 주민 중 6명은 각각 3쌍의 부부로 자기 집에서 대기숙박을 하다 체포되었다"면서 "이들은 당의 코로나방역지침을 어긴데다 태양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남녀를 끌어들여 매춘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비사회주의 행위 죄까지 겹쳐 교화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