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춤 강습 북 여교사와 중고교생들 체포

0:00 / 0:00

앵커 :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10대학생들에게 외국 춤을 배워주던(강습하던)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31일 “요즘 평성에서는 도 보위국과 안전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비사그루빠(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연합지휘부)가 한국영화 시청자와 외국문화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비사그루빠의 단속은 음력설 전후에 특별히 강화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명절날이면 대부분 비사그루빠의 단속이 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한국영화를 시청하거나 외국노래를 틀어놓고 자본주의 풍의 춤을 추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주민들의 경계심이 해이된 틈을 노려 비사그루빠는 음력설 전전날(30일) 김정숙1고급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평성시 양지동에서 10대 학생들 6명에게 외국풍의 디스코 춤을 배워주던 30대의 여성 강사를 현장에서 단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날 단속된 현장에는 외국 노래와 디스코 춤 영상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가 판형TV 옆에 꽂힌 채 있었으며 판형TV 영상에 외국 춤 영상이 나오면 10대 학생들이 노래에 맞춰 춤동작을 따라하는 등 외국 춤을 배우고 있었다”면서 “비사그루빠는 춤 영상 메모리를 회수하고 춤 강사와 춤을 배우던 학생들을 모두 비사그루빠 연합지휘부로 끌고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은 1일 “음력설 이틀전 평성에서 10대학생들에게 외국 춤을 배워주며 개인 춤 소조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비사그루빠의 불시 단속에 걸려 잡혀갔다는 소식을 평성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손전화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성예술대학에서 안무를 전공하고 몇 년 전 평성시 옥전 고급중학교 교원(교사)으로 배치되었으나 내화 약 3천원 정도의 교원 월급으로는 살기 어려워 개인 춤 소조(무용학원)를 몰래 운영하면서 생계를 해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개인 춤 소조는 강사의 자택에서 초·고급중학교의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이 조선춤(북한춤)보다는 한국 춤을 비롯한 중국, 미국 등 다양한 외국춤을 배우기를 선호해 이들 외국 춤을 배워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개인춤 소조와 관련해 주 2회, 한번에 1시간~2시간 배워주는데, 평성시의 경우 1시간에 1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 평성시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같은 날 “지난해 12월부터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셔버리고 이를 어기는 자에 대에서는 권력층이든 권력층의 자녀이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전국에 하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평성에서도 한국영화 시청자와 외국 문화 유포자 단속을 시작했다”면서 “해당 단속은 길거리에서 청소년 학생들의 타치폰까지 불시에 검열하였는데, 여기에 도당 간부의 10대 손녀가 한국영화가 들어있는 SD카드를 타치폰(스마트폰)에 장착해 놓은 것이 걸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조사에서 도당 간부의 10대 손녀는 한국영화 SD카드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출처를 실토하게 되었다”면서 “결국 신의주를 오가며 해상밀수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영화와 외국 춤 영상 등이 담겨져 있는 USB메모리와 SD카드를 평성으로 가져온 돈주와 돈주로부터 USB메모리와 SD카드를 넘겨받아 불법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빌려주던 도 검찰소 간부의 6촌 친척까지 줄줄이 걸려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도 검찰소 간부의 친척은 조사과정에서 한국영화와 외국 춤 영상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진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그 중에 양지동에서 개인 춤 소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 외국 춤 영상 메모리를 사갔다고 자백함으로써 여성 춤강사가 단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비사그루빠는 외국 춤을 배우는 학생들도 통째로 단속할 목적으로 설명절 이틀전 긴장이 느슨해진 틈에 춤 강사의 집 주변에 사복차림으로 잠복해 있다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외국 춤 강사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덥쳤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외국 춤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는 도 행정기관 간부들과 돈주로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라면서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하게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어 이번에 걸려든 외국 춤 강사와 춤을 배우던 학생 등은 노동교화형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들의 부모인 간부들도 출당철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과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도록 하는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7조에는 “남조선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등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남조선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5년부터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