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입국 북한인에 지문확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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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최근 중국당국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를 북-중 국경에까지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파견 된 북한 근로자들도 새로운 입국 규정에 따라 일시 귀국 후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에게 지문 확인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근로자들도 새로운 입국심사에 따라 일시 귀국 후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단둥시의 한 중국인 소식통은 6일 “최근 중국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지문확인제도를 동북지방 국경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남방지역에서 시작된 입국자 지문확인 제도가 조-중 국경의 공항과 항만, 국제열차와 육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체류 기한이 다 된 조선주민들이 서둘러 귀국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면서 “제조업체와 계약업체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입국심사를 적용 받기 전에 재입국하기 위해 서둘러 귀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금까지 조선의 근로자들은 중국에 파견될 때 원칙적으로 개개인이 중국측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파견되고 있다”며 “조선의 각 도 무역국에서 집단적으로 모아서 보내지만 파견 자격은 사사여행자로 위장해 3개월 비자를 받아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대부분의 조선근로자들은 사사여행이라는 조건때문에 3개월마다 일시 귀국했다 재입국을 반복했다”면서 “지금껏 공민증과 해당 비자만 있으면 언제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 지문확인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중국 대방과 계약까지 이뤄진 근로자 파견 사업이 중앙의 지시로 갑자기 보류 되었다”면서 “도당에서 보위부를 통해 중국으로의 입국을 잠시 미루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중국 입국에 변수가 생긴 것 같다”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입국하는 조선인들의 지문확인제도를 실시하면서 무역일꾼과 조선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국정부가 조선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조선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사업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당국에서는 앞으로 조-중 무역과 인력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