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의료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위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며 유니세프가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반입을 위해 신청한 제재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의 이번 인도적 지원 목적은 북한의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대응과 말라리아 예방 활동 등에 있어 필수적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재위가 북한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약 148만 달러 규모로, 백신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장비와 다양한 종류의 인공호흡기, 마스크, 체온계, 의료용 고글 등 모두 22개 품목입니다.
면제 승인 신청 서한은 지난달 22일 제재위로 발송됐으며, 승인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입니다.
지원물품들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될 계획이며 유니세프의 국제직원이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게 물품들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최종사용자 감시(end-user monitoring)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0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중국 다롄시에서의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지속하면서 북한 내로의 지원물품 운송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8일 “스위스가 자금을 지원한 물품 가운데 최근 북한에 도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아 취르허 스위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지원물품 전달 현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지원 물자 운송 일정은 북중 국경 개방에 달렸다며 국경이 개방되면 물류 운송에 대한 제약과 일정에 따라 물자가 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은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1천 41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지만 보고된 확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