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이달 초 새로운 이동통신법을 제정해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현대화에 발맞춰 북한 당국이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법'을 채택했다고 6일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화 및 다양화, 이동통신 설비 등록 등 이동통신 사업에서의 원칙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북한 정보통신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 대표는 이와 관련해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 수가 5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법이 제정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표는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손전화를 사용하는 일명 '대포 폰(전화)'에 대한 단속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전화돈의 전자지불체계, 무선인터넷 확대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지난 여름부터 휴대전화 통화요금, 즉 전화돈 매매를 금지한 후 최근 중앙은행이 개발한 전자지불체계인 '전성'만 사용하도록 해 전화돈 송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연호 부소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화폐처럼 사용하는 전화돈을 일부 돈주들이 중간에서 차익을 남기며 매매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전자지불체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지금 전화돈의 시스템을 보면 당국은 봉사소에서 파는 역할 밖에 안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돈주잖아요.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 전자지불체계가 도입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과 손전화 체계 안에서 돈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는지를 훤히 볼 수 있죠.
윌리엄스 대표는 또 북한이 이날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함께 제정해 이동통신을 이용한 외부 정보 유포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형벌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표: 새로운 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정신·문화를 굳건히 수호한다"며 내부 사상·문화에 대한 단속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대표는 현재 평양 일부 지역에 설치된 무선인터넷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선인터넷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손전화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접속자를 추적·관리하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확대는 북한 사회의 고립을 강화하고 당국의 통제력을 더욱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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