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위해 권력층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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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후 영국에 정착해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티모시 조 씨는 영국 의회 행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모시 조 씨는 18일 영국 의회에서 열린 기독교 박해 관련 행사에서 약 150명의 영국 의원들에게 북한의 종교 박해와 인권 유린에 대해 연설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교인인 조 씨는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서 두번의 탈출을 경험하며 겪었던 박해와 인권유린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독교인들은 1948년 공산독재정권 수립 이후 늘 북한에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을 도왔던 한 북한 남자가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당시에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조 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10대 학생들이 한국의 영화를 시청하고 배포한 혐의로 공개처형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북한의 상황과 그외 종교 박해 사례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영국 의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씨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재판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 주민을 처형하는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에 영국 의회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권력층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영국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가 있습니다.

그는 또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무역 법안(Trade Bill)’의 ‘대량학살 수정안 (Genocide Amendment)’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 법안’의 ‘대량학살 수정안’은 한 국가의 인권침해 및 종교박해 등으로 대량학살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 씨 :북한에서 이뤄진 인권 만행들이나 종교 박해, 정치적 탄압을 보면 대량학살의 기준을 능가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미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이 법안에서 북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행사 연설을 경청한 앤드류 류어(Andrew Lewer) 의원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 등에서 발생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들었다”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종교자유특사로 활동 중인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하원의원은 이날 행사 이후 “이러한 지적은 (북한 등의 인권 문제에 있어) 영국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