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임기 마지막까지 중국 내 탈북민 송환금지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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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오는 8월 공식 임기를 마치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체포돼 감금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을 금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며 이 문제를 임기 마지막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1일 공식 임기를 마치는 퀸타나 보고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중국 측에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을 강조하며 이 원칙을 준수해 구금된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저는 중국 내 탈북민이 난민 또는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탈북민들이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전합니다. 또 중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닐스 멜처 유엔 고문특별보고관과 지난 1월 11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4일 답변을 했는데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서한을 보내고 60일이 지난 6월 3일 중국 정부의 서한 내용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서한을 통해 "(7명의 탈북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불법적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며 그들의 행동은 중국 법률을 위반하고 입국 및 출국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및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과의 서한 교환은 공식적인 대화 채널 즉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이는 해당 문제를 재차 언급함으로써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소통 내용은 유엔 (인권)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기회는 없었다면서도 “항상 제네바 또는 뉴욕 유엔 주재 대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한 다음 조치(next step)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임기을 마치기 전, 이달 말쯤 아시아 순방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순방 중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본적으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고려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로 지목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카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살몬 소장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포함해 차기 보고관과 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소통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겁니다. 물론, 추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차기 보고관의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서한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 당국은 항상 베이징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관리들이 탈북민들의 망명 신청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그들의 정보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며 난민 협약의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망명 신청 자격 평가없이 탈북민들을 ‘경제적 이주민’ 또는 ‘불법체류자’라고 칭하는 주장은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북한이 이들에게 가하는 고문, 투옥, 심지어 처형과 관련해 중국은 명백한 공범이라는 사실에 반박의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