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폭력근절단체 “북한 아동 체벌 금지 촉구”

0:00 / 0:00

앵커 :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민간단체가 북한 내 아동 체벌 관련 법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아동 체벌 금지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아동폭력근절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계획(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지난 달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아동 체벌’에서 가정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탁아소, 형사시설과 같이 아동을 수용하는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0년에 개정된 아동권리보장법 제43조를 통해 가족 내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국장은 지난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와의 회의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과 입법 과정에서 아동 체벌을 다룰 것을 고려하겠다고 보고했고, 2019년 북한 정부는 ‘가정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를 보장하고 감시하라’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권고를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러한 법과 권고를 실질적으로 따르고 시행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아동 양육 과정에서 폭력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이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1살, 13살이었던 딸들과 탈북해 미국 유타주에 정착한 강미영 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학교 내 체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미영 씨 : (딸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자꾸 욕하고 때리고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 아이들이, 선생님입니다. 때리니까 계속….

탈북민 출신으로 세계평화재단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 원코리아네트워크 워싱턴 지부장도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는 학대나 착취의 개념이 없다며 아동 학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아동 폭력’, ‘아동 학대’라는 개념이 없고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미미하다며, 주민의 동태 감시를 맞는 인민반장도 아동 체벌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모나 교사가 처벌되는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승 지부장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지부장 :유엔이나 인권 기권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정보를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이게 아동 학대고 이게 아동 체벌이고, 이런 의식이 발전되면 북한 정권도 거기에 맞게 자신들이 정책을 변경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아동 학대나 착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 완벽한 지상낙원이라는 정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먼저 아동 보호를 위해 움직일 일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계획’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을 목표로 2016년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작년 1월 한국의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은 아동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가 되었다며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