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 노동자 수용해 유엔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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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해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6일 ‘중국과 러시아에 공식 파견된 북한 노동자’란 보고서 발간하며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유엔 대표부가 지난 2018년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내 (북한)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북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러시아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 수가 3만여명에서 1만1천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활동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제재 위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번 보고서는 조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성분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파견이 결정되며 적어도 두명의 아이들이 인질처럼 북한에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출신 아버지와 함께 탈북한 이현승 원코리아네트워크 워싱턴 지부장도 보고서의 공동저자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수는 국경봉쇄로 인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파견돼 있던 노동자들을 북송하지 않은 건 그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부장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국경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공동저자인 레이몬드 하 북한인군위원회 연구팀장은 설명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자치지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바로 북쪽 지역을 포함하는 극동 지역에 위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으며 중국 측 접경도시 훈춘에 400명, 룽징과 옌지에 400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 팀장은 “해외 작업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여건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유엔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하고 있고, 임금착취와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현승 지부장은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노동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노동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의 임금이 실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본인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개념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